육아휴직급여 일부 중(100분의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여기간 2012/11/8 ~ 2013/6/7 ] 이후 복직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둘째 임신으로 [출산휴가를 2013/12/1~ (90일간)] 신청할 예정입니다.
즉, 직장복귀 6개월을 다 못채우고 다시 출산휴가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일부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둘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다시 복직해서
부족한 근무일 수를 채우면 그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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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연속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종료 후 5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로 3개월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1개월 이상 다시 근무한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 측에 6개월 근무시점에 다시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보내라고 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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