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 등기비용과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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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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