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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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해제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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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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