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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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을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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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올해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올해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내년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경우에도 대학생이 된 내년에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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