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관제시설을 견학하면서 방문자 명단 및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국가시설이라서
보안심사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내드렸으나, 저희가 제출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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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제시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문자 신분증 사본은 인천관제탑과 서울접근관제소 견학을 위한 보안심사에 필요한 필수정보로 제출하신 정보는 관제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방문인원의 보안심사를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입증 발급소에서 취급합니다.

방문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항(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의거하여 수집하는 것이며,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방문 후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서울지방항공청은 이에 따라 매달 20일 사이버 보안진단을 통하여 부서원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업무관계자 이외의 일반국민에게는 절대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입증 발급소에서는 발급소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자체인트라넷을 가동하여 방문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일반국민은 물론 공사 내의 직원들도 절대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6, 담당 : 장승수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1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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