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설 내부에 대한 사진촬영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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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촬영의 종류 : 영화, TV촬영, 사진촬영

○ 접수기관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안계획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과

○ 승인기관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 신청서 내용 : 촬영목적, 용도 및 근거, 촬영범위, 촬영기간, 촬영방법, 촬영자 등

○ 처리절차 : 상기 신청서 내용을 작성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보안상 또는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는 경우
허가하고 관계자가입회한 가운데 사진촬영

○ 근거 : 서울지방항공청보안업무지침 제 41조-제44조,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 더 궁금하신 내용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5)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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