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70조 1항 8호에 의해 직권면직 검토가 진행중으로 규정을 보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 보겠습니다.
법 70조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제1항3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와 의견의 차이점은 관할 징계위원회가 다르다는 것 밖에 없는지 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임용권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구속력도 다른 것인지요?
가령 동의의 경우는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의견의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참조만 해서 임용권자는 그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도 괜찮은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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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입니다.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직권면직시 동의 및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 비해 비교적 주관적 판단 여지가 많은 사유이므로 본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변명이나 진술권 부여 등 충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유, 정황 등을 미리 파악한 징계위원회로부터 참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의견내용에 기속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의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부동의하게 되면 직권면직할 수 없는 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답변 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https://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인사정책과 임용담당자(02-2100-1714, 5)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0조(직권 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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