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이사 이미자등 대표이사가 2명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어떻게 기재 합니까

1,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는 대표이사 전원을 사업자 등록증 대표로.

등재 합니까. (예를들면......대표자 : 홍길동. 이미자)

2,.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는 대표이사중 1명을 지정하여 등재 합니까.

(예를 들면 .....대표자 : 홍길동)

1 답변

0 투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타(국번없이 126번->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