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주소지변경으로 (타구로 이전)인하여 기존사업장은 폐업하고 타구에 신규로 설치신고하였습니다.그리고 기존사업자등록증은 폐업하고 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단체)을 신청하였으나 일반주식회사는 단체로보는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유지시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있는데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일반법인사업자도 단체로보는 고유번호증을 발부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관에 이익배당과 같은 내용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목적사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이익사업은 없습니다. (재가장기요양사업과 노인요양시설업만 등록됨)
법인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1 답변

0 투표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이익을 배당할 것을 전제로 하여 설립된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수입사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수익은 과세가 제외되지만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지자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1조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사업연도가 경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소득이라도 미신고에 해당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식회사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개인에게 양도하고 개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다시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시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주식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었던 것에 대한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 등 별개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