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파진동 계측기 설치위치 구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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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시 진동.소음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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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파진동 계측기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제정(2006. 12)하여 운용중인 도로공사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 진동측정방법 중 센서의 설치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센서는 센서와 지반운동이 같이 거동할 수 있도록 지반 위나 구조물상에 센서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단단한 지반에서는 센서에 부착된 스파이크(spike)를 이용하여 지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 진동수준이 높지 않은 곳에서 센서의 스파이크가 지반에 삽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센서를 완전히 고르게 덮어주어 하중을 가해 줌으로써 지반과 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함.

- 센서의 설치 방향은 센서에 표시된 방향표시와 발파원의 방향이 항상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발파원의 장소가 다른 여러 발파의 경우는 센서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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