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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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회사와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료는 월 일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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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제공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소득세과-2556, 2008.07.28)'
위 예규를 참고하시고 계속적인 용역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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