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비 월납이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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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비를 월납할 수 있나요? 유치원에서는 분기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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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치원 원비 항목 중 수업료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징수방법) 제1항에 의하여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해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아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도록 유치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7)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25조(교육비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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