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으로 하는 유아학비 신청을  어린이집 보육로 신청으로 잘못 하였는데 이번 달 유아학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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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상교육의 범위는 만3세~만5세 유아로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교육 및 보육을 받는 유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보호자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가능)

 지자체는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망에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및 보육료 지원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이중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유아아게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 보육료 지원자격으로 등록된 유아에 대해서 유아학비를 지원 할 수는 없으며, 유아학비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자격변동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변경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등록되기 때문에 변경신청일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오나 송구스럽게도 현재 기준으로는 문의하신 바와 같은 보육료지원 자격대상자로 책정된 기간에 대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구제방법 등을 건의하겠으며, 차후 구제방법이 나온다면 즉시 홍보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8)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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