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폐업한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조회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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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조회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매출액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상단에 개인사업자 -> 조회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화면 왼쪽 기타내역조회 ->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위의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신용카드로 인한 매출자료로 부가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제외된 자료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사용자의 세무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매출액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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