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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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인조건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준공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승인기관에서 준공확인시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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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확인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8) 및 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내용대로 시행된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8) 제24조 관련]

1.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

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3.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시설?부지 등의 명세서

   * 준공보고서는 해당 책임감리자 및 그가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연대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함(감리(책임감리 제외)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확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3-441-22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3-441-2272)
    관련법령 :
항만법제12조(준공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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