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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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비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항만공사의 준공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확인으로 준공검사 갈음)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단, 비관리청이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준공전 사용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비관리청이 설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법」 제1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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