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립학교 또는 교회도 도로구역내에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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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허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회의 경우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 허가대상에 해당하며,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여건을 충분히 참작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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