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만 신청서 및 설계서 작성법이 난해합니다.

신청서 방법 등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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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167호, 2010.06.14)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대상 시설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은 '건설인허가민원업무전자처리시스템'(www.cpermit.go.kr)을 통하시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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