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디스크 제발로 3주 병가쓴 후 어머님 직장암으로 간병 때문에 출근일정을 못맞추게되었고 저와 같이 현장일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퇴직을 했으면 하시는 말투로 돌려말씀하셔서 일할 사람을 보충하시라고 하고 사정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신천을 도와줄수없다고 합니다.
현재 가정내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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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되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병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인터넷 상담으로는 관련 규정상 인정기준만 안내할 수 있으며, 심층상담을 원할 경우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와 별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나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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