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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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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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입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최종 이직 사업장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이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원거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동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여부가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통근소요시간이라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사업장 이전으로 상기 요건에 부합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신청시에는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장 이전 확인 서류(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를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42조

※ 근로기준 종합상담  ☎ 1350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e-고객센터 -> 법령․제도 상담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22)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2조(실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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