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이 초과가 되지 않고 축하 중 초과로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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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으로 총 중량이 초과 되지 않더라도 축하 중 초과로 인해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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