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공개법은 선생님 말씀과 같이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없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부존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해당기관의 감사실에 진정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할 사안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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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행정심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0조(행정소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