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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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보공개법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가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보공개를 했으나 정보공개청구 싸이트에는 서류상 시장의 직인이 찍히는곳이 없고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만 있습니다.
시장의 직인이 없어도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이 공개 한것으로 인정하는것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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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할 수 있고, 직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별도의 결정통지(서면 등)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의 방법에 따릅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결정 통지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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