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과세사업자(일반, 간이)는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 신고분납부->부가가치세->정기신고->일반(간이) 신고서 작성하기
  
   ->사업자기본사항 입력화면(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화면하단의 '무실적신고'버튼 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화면(화면하단 '신고서 보내기'버튼 클릭)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및 국세청 콜센터 세미래 국번없이 1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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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