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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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1/2를 예정 고지하므로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하지 않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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