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분기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전자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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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과세사업자(일반, 간이)는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 신고분납부->부가가치세->정기신고->일반(간이) 신고서 작성하기

   ->사업자기본사항 입력화면(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화면하단의 '무실적신고'버튼 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화면(화면하단 '신고서 보내기'버튼 클릭)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및 국세청 콜센터 세미래 국번없이 1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납세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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