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업무추진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05년 10월 17일 ; 명의신탁일
(2005년 10월26일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채무자 : 명의수탁자, 근저당권자 : 금융기관)
(2006년 6월 8일 근저당권설정 ;채무과 : 명의수탁자, 근저당권자 : 금융기관)
2008년 1월 9일 t;과징금 부과
질문1) 과징금부과후 1년이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근저당권 2건과 지상권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속할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한다고 하는데 1년이던 10년이던 별도 기한 없이
언제던지 소멸된 후만 가능한건지...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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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명의신탁 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6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의 설정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 단서의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6조제2항은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第6條 (履行强制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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