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2. 위치도(지도 S=1/5000)
3. 점용하고자하는 번지의 지적도, 토지대장(지목:도로, 소유:(국)건설)
4. 현장사진(표지판 설치위치 표시)
5. 표지판 평면도(색상, 규격, 높이 등)
6. 횡단면도(표지판 설치위치 표시) : 9. 예시도면 참조
7. 수수료 : 수입인지(천원) 1매
8. 사설안내표지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설안내 표지의 설치대상
   - 주요 공공․공영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시설
   - 초중등․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 사단․재단법인 등록된 종교단체
   -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표지판 색상 
    ① 녹색, 청색, 적색 등 유사색상 금지
    ② 관공서 등 공공시설 : 흰색바탕, 청색글자 
 3) 표지판 높이 - 노면에서 표지판 하단부까지 2.5m이상
 4) 설치위치 
    ① 교외부 - 표지판 내측 끝단이 길어깨에서 50cm이상 바깥쪽에 설치
    ② 시가지부 - 표지판 내측 끝단이 측구포함 20cm이상 바깥쪽에 설치
 5) 표지판 크기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1,200㎜×550㎜:사설안내간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00-1번지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전화: 055-340-6635        FAX: 055-343-512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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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