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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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A, 모B, 자C, 녀D 이러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A가 현금으로 자에게 3,000만원을 10년 동안에
증여하였다면 성년인 자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데, 만약 부A가 모B에게 3억(10년)에서 증여한
현금을 다시 모B가 자C에게 3,000만원을 동시에 증여한다면, 자C는 증여세 1인 성년 3,000만원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님 각각 부모에게 1인당 3,000만원 씩 증여받은 걸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자금은 부A에게만 귀속되었을 현금을 각각 모B에게
자C에게 3억과 3천만원을 증여하고, 모B가 자C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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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증여세를 계산할때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고 당해 증여 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귀 상담에서 부A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동시에 모B로부터 3천만원(모B의 배우자 부A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중)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일 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3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증여일 전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면 3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 후 남은 3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율(1억원 이하 10%)을 적용,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후 납부(금융기관)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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