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계부의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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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계부의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재산부터 계부와 계모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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