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등록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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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있는 건설회사 입니다.
면허유지를 위한 기술자보유인원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총 11인에 기계나 안전초급자 1인을 포함해도 된걸로 알고있는데
토목 인원과 건축인원 각각 몇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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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2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건설기술자 11인 이상으로 1인은 대체가능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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