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입사를 하고 2012년도 개정 세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2012년도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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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 신설조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위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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