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대중공업 안에 소사장제로 있습니다.
2011.12.31 A회사 폐업을 하면서 4대보험관련도 다 상실처리후
2012.01.01 B회사 설립하면서 4대보험 새로 취득하여 직원들은 승계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료는 따로 취득하고 상실하였으나 기존회사에서 다닌 직원이
현재다니는 회사에서 연결해서 1년이상 다니게 되면 퇴직금은 승계해서 주기했습니다.
이런경우 승계된 직원들은 소득세감면 대상이 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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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홍영숙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세 감면의 취업기간 요건은 2012.01.01-2013.01.31까지 취업하는 분에 타 요건 만족시 감면대상입니다.
이경우 11.12.31 이전부터 중소기업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기타 사유에 의해 해당 중소기업체 재취업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나
20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 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최초 감면을 적용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신청서 및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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