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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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수당계산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해 의견이 엇갈려 문의드립니다.

【질 의】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1설>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2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

<사례> 근무기간 2012.1.1.~ 2013.06.30.(전근무기간 개근)
1설에 따르면 2012.1.1~2012.12.31.근무기간에 대해 15일치 수당지급해야 한다고 하며, 2설에 따르면 2012.1.1~2012.12.31의 15일치 + 2013년 6개월치인 6일치를 합하여 21일을 부여해야한다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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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1>설이 맞습니다.
귀 질의상의 근로자는 2013.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연차를 부여 하므로 1년이 되지않은 나머지 근무일에 대해서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1년을 채운 상태에서만 80%가 적용됨) 
- 즉,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그 문언 그대로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부득이하게 1년 단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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