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지급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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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하여 1년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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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하였을 때 80%이상의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 따라서 귀 질의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무기간 중 월 만근한 달수만큼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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