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11. 
  
○ 문의하신 재입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문의하신 사안은 병역 관련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대학 및 병역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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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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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