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례입학

사회,문화
0 투표
○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만 혼자 남아 3년을 채울 경우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8. 18. [대입제도과]

○ 기본 학력요건은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 12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학교에 재학하여야 하며, 특례입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 학부모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개별대학 별로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인정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기간 등의 제반사항을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