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차세대 광원인 LED 조명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생산품목중 "선박용 선등에 사용되는 내진설계용 백열전구"를 고 장점의 "LED 전구"로 개발, 특허 등록(특허 제 10-0759055호)하여 제조를 하고 있어 선박 선등용 LED 전구가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 선등용 LED 전구를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이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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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등 선박시설기준은 여건 변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는 침수경보장치 및 GPS 등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ㅇ LED 항해등에 대한 시험기준도 동 기준 개정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ㅇ 개정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월말 또는 7월초에 개정 초안(LED 항해등 시험 기준 포함)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등을 거쳐 8월경에는 개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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