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물건 형식승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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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형식승인 대상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대상은 선박용물건의 형식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총 147개 품목입니다

2. 형식승인 대상품인 경우는 지정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을 합격한 후 시험합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시험기관 :한국기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조선기자재 연구원, 부산 울산중소기업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위 시험합격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지36호 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시면 우리청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관련서류
가. 사업자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
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마.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바.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사.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3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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