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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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사업 해제(취소) 후 공원으로 지정할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제91조제6항에 의거하여 환매절차가 필요없는 것인지, 아니면 “택촉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 보고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2) 택지개발사업 해제(취소)와 동시에 공원지정 시와 택지개발사업 취소(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공원지정 시, 이 두가지 경우에 환매권의 발생여부가 달리 적용이 되는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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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택지개발지구의 해제(취소)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며, 공익사업 변경(택지개발사업 → 공원)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익사업 변경은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취소)와 동시에 다른 사업의 사업인정이 되어야 성립될 것으로 판단되며,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취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제91조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 변경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還買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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