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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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매권은 당해 토지가 필요없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의 필요없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의 필요없게 된 시점은 사업내용등, 공사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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