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입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바, 폐지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김제시 퇴직연금(DC형) 운영 개요
① 가입시기 : 2012. 3월 (2011.1.1~12.31 1년분에 대해 가입)
※ 기존에는 퇴직금제도 시행
② 가입대상 : 근로자 (66명)
③ 적 립 금 : 가입자 연간임금 총액의 1/12을 부담금 납부

2. 질문 요지
DC형 폐지 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40조 2항에 의거한 중간정산 기간은 2011년 1년간으로 해당하게 되어, 가입자가 동법 제38조 5항에 따라 기 납부한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되어, 중간정산 금액을 지급을 받는 경우에, 중간정산 방법과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퇴직금 지급방법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C형 폐지 시 중간정산 금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요?
① 운용사가 지급하는 적립금 + 이자 만 지급
② 중간정산을 위한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근무한 전체기간에서 중간정산 한 기간(1년)을
차감 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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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DC형 폐지 시 중간정산 금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요?

-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지 · 중단 사유, 기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 절차 등 을 사전에 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위한 별도의 방법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근무한 전체기간에서 중간정산 한 기간(1년)을 차감 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중단되는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3. DC에 적립된 부담금은 적립된 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고, 중간정산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퇴사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정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다만, 위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법적 기준 이상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가능함)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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