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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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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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7가지) <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3조-7.26.시행>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따라서, 상기 7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해 답변은 법령상 일반적 규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로써,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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