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5 목요일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미 외근을 나가신 상황이었고 운전할 사람이 없어 회사 업무상 타회사로 가보셔야 한다는 분을 태우고 회사차를 타고 운전을 하던중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은 8월 26일 날 현장조사도 끝내고 경찰에서 도로공사에 정밀의뢰를 한 상황이여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판결도 아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자분의 허락하에 업무상 회사차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제 나이제한으로 종합보험이 해당되니 않고, 지금 책임보험만 해당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벌어놓은 돈도 없고 일시작한지도 이제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책임보험 이외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회사 사장님께선 뚜렷한 말씀이 없으십니다.
결과가 아직 안나긴 했지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여,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시 않게 될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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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만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모든 배상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신다면 배상책임 정도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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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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