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비업소에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한 후 찾아가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하여 그 수리비 채권에 의한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므로 이 경우의 경매신청 요령 등에 대한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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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경매집행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또한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는 오로지 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금전으로 보관하기 위한 형식적 경매로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274조). 따라서 그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매신청의 원인으로서 유치권 및 유치권의 발생 원인이 된 채권의 표시, 경매목적물의 표시와 그 있는 장소를 적고, 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와 함께 경매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륜자동차대장의 등, 초본 교부 절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참고하여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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