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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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건설쪽) 현재 영업정지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일이 3월31일까지 입니다. 4월부턴 정상으로 입찰도 볼수 있고 해서, 법령도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보통 영업정지이후의 공고분 부터 입찰을 볼수있다고 몇몇곳에 여쭤봤는데 그러시더라구요.그러다 지방자치단체_
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을 정독중에 제11장 제2절 2번중 (다) 항목이 궁금하여 정확히 알고자 이렇게 여쭤봅니다.

보통 공고에서는입찰참가자격을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ㅇㅇ도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마감일"로 하고있고,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입찰참가마감일이 4월1일이라고 보고 전일인 3월31일엔 영업정지중이니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는것이죠?
그럼 날짜를 바꿔서 입찰참가마감일이 4월 2일이고 전일인 4월1일엔 저희가 정상이 되었으니 4월3일부턴 입찰을 볼수 있다는 것인지..
이부분이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영업정지일이 만료가 되면 볼수 있다고는 되어있는데, 혹시나 해서 더 정확히 알고 싶어 이렇게 여쭙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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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1장 제2절 “2-다”는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만약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4.2일이라고 가정하면,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이므로 4.1일이 될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인 3.31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예규 같은 장 같은 절 “2-나”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 업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입찰 참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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