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 00도서관
공 고 명 : 00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위 용역입찰 건에 대하여 실적제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본 용역 건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실적부분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입찰공고입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도서관의 특수성과 관리목적에 부합해야 함으로 도서관리프로그램(코라스Ⅲ)을 포함한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실적을 포함해서 실적제한 하는 것이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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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했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입찰참가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하며, 

동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와 제20조(제한입찰)에 정한 허가·면허·등록·신고와 실적·시공능력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2-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에 대한 제한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제한, 재무상태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개 항목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발주기관이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2중 제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감리용역이 주요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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