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과당경쟁 또는 무질서한 상거래 행위를 조정하는 조합원업체에 대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사원자재공급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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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생산·판매 등에 있어 수량을 제한하는 행
위는 시장의 수급관계에 영향을 주어 가격의 유지, 인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구성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게 되
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된다(관계법조 : 법 제26조제1항제1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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