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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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7조와 관련하여 별표16의 세부내역에서
다.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00톤/일 규모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담당자이나 하수처리공정을 몰라 업체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1. 저는 이공계대학교에서 전기과를 졸업하였으며 위 시설에서 담당자로 1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6의 다에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종사 한 자"에 해당이 되나요?

2. 만약 같은 회사 타부서에 근무하는 하수처리담당자(3년이상 종사한자)를 근무발령을 따로 하지 않고 기술관리인으로 선임할수 있나요?

3.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한자"라 함은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해당분야라 볼수있는지요? (담당업무: 하수처리장 기계유지관리, 슬러지 탈수등)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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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뿐 아니라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처리 분야에 종사한 것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6의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을 만족’한다면 기술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66조(기술관리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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