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저희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2년 08월 02일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규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동 시행규칙 별표5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중 입소자30인 이상 시설의 인력기준 “영양사는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50명 미만시설 배치 불필요), 2008년 4월4일 이후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 등 개정규정에 의거 필수배치에서 ”필요수“로 완화된 인력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구와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고, 지도 감독을 받으며 적법하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2. 2013년 10월 30일에 관할 시군구 환경과 위생계 직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민원고발이 접수되었다면서 본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식품 위생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 하는 자는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100만원 과태료부과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도 식품위생법에 위배되고,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을 줄 수 없으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또한 입소정원에 관계없이 종사자 포함 상시급식인원이 50명 이상으로 영양사 의무고용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의 급식위생관리의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이 우선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식품위생법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법끼리 상충되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4. 또한 식품산업협회의에 문의를 해 보니 관할 시군구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현재의 조리원을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로 채용하고, 영양사 대신에 위생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면 되나, 관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안내를 받아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 식품위생법과 같이 상시 식사인원이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영양사 의무 고용을 해야 된다면,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전면 시행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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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영양사 배치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종자사 배치기준의 영양사

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기준으로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자가 50명 이상일 경우는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식품위생법에서는 상시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는 집단 급식소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소자 49명 이하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상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고 하여도, 해당시설에서 입소자 뿐 아니라 종사자등이 상시적으로 급식을 

같이하여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 될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시설로서 식품

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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